이용약관
시행일: 앱 출시 시 확정
본 약관은 주식회사 롤링망고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운세 앱 "대략냥감"(이하 "앱")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. 앱을 설치·이용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1조 (서비스 내용)
앱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매일의 운세 카드 및 행운 색·숫자 제공
- 고양이 캐릭터를 통한 운세 안내
- 운세 알림(로컬 푸시)
- 앱 내 재화("츄르")로 추가 운세 카드 열람 — 츄르는 보상형 광고 시청 또는 유료 구매로 획득
제2조 (오락 목적·면책)
- 앱이 제공하는 운세·조언은 재미와 참고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이며, 의학·법률·재무 등 전문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운세 내용을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.
제3조 (츄르 및 인앱결제)
- "츄르"는 앱 내에서만 사용되는 소비성 재화로,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·판매될 수 없습니다.
- 유료 츄르팩 결제는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를 통해 이루어지며, 결제·요금·환불은 각 마켓(Apple·Google)의 정책과 절차를 따릅니다.
- 츄르는 소비성 재화로, 이미 사용(소진)한 츄르는 관련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. 환불 요청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마켓을 통해 처리됩니다.
- 회사는 결제 검증을 위해 마켓이 발급한 영수증·거래 식별자를 서버에서 확인하며,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는 수집·보관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보상형 광고)
- 앱은 Google AdMob을 통해 보상형 광고를 제공합니다. 광고 시청은 이용자의 선택이며, 시청을 완료하면 츄르가 지급됩니다.
- 광고 보상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서버 검증을 거쳐 지급되며, 광고 식별자 등 관련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 하루 지급 횟수 등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지적 재산권)
- 앱의 디자인, 소프트웨어, 캐릭터, 일러스트 등 저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앱이 제공하는 공유 기능을 통해 운세 콘텐츠를 개인적·비상업적 용도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앱을 역분석·변조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츄르·광고 보상을 취득하거나,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제7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필요 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앱 업데이트 또는 본 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. 변경 후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8조 (문의)
약관에 관한 문의: info@rollingmango.co.kr